도로교통공단 사진제공

서귀포시(시장 현을생)는 장애인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을 수강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의 경우 1인당 65만원 이내로 장애인 1명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운전면허 취득을 완료 후 교육비 확인서류와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유사.정비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조정하게 된다"며 "가급적 6월말까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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