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의료급여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을 확대한다.

동남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보장구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크터),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 보청기 등 기존 61개 유형 83종에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리프트, 지지워커 등이 지원품목으로 추가돼 66개 유형 88종으로 지원품목이 확대되었다.

또한 보청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플라스틱보조기 및 발목관절 보조기 등 급여기준액을 현 시장가격을 고려해 기준액을 상향조정했으며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청기 양측급여를 허용하고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수동휠체어를 추가 지원한다.

홍미화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선택권에 제약을 받던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시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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