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1~6급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의 경우 비용이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의 경우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 1월 1일 이후 여성 장애인이 출산(사산, 유산도 포함)한 아동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보건소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의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혹은 사산, 유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를 갖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영분 노인장애인과장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