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13년 대선 당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하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향상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찾아 장애인 단체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유희민 지회장

2월 22일, 한국장애인뉴스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유희민 지회장을 만나 광명시의 복지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 지회장은 “광명시의 장애인 복지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 중이다”며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애인 권익보호에 힘쓰다

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는 3년전부터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변조 건수를 최초 적발하여 언론보도 해왔다. 또한 광명시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31개 시·군지회 중 1호로 2014년 12월 개소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차량 민원신고, 실태조사, 홍보 및 계도를 맡고 있다.

2013년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열어 의료, 교육, 직업, 결혼, 재활, 인생, 신앙, 법률 등의 민원 업무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얻어 접수 처리한다.

채용 후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되어야   

광명시지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에는 7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시에 쓰레기 봉투를 납품한다. 또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분기별 10명 이상의 장애인이 기업에 취업한다. 유 지회장은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한 후 직원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채용 후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단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도 장려금 지원 되어야                       

유 지회장은 “기업은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을 생각하기 마련이다”면서 장애인을 한 명 고용하더라도 기업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 이유 중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는 16.9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 고용 시 장려금이 주어지기에 7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는 장애인 한 명 고용 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유 지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복지 지원이 축소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수입액이 약소할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되어야

유 지회장은 “장애인 복지관이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실질적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는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려는 장애인이 많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광명시지회는 공무원과 장애인간의 중재 역할을 비롯, 투명한 지회 운영으로 유 지회장의 취임 이후 7배 이상 늘어난 1,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 지회장은 “‘가족같이 편안한’ 지회 운영을 목표로 2016년도 힘차게 달리겠다”고 전했다.

광명시에는 2015년 12월 기준 13,888명의 장애인구가 있으며, 그 중 지체장애인은 7,291명이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복지동(洞), 광명희망나기운동, 시립 광명푸드뱅크 활성화로 2015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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