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광주 지역 언론이 보도한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장애인 관련 용어 비하에 대해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 언론사에 따르면 광주시 남부보건소가 발급한 건강진단서에 ▲농자 ▲아자 ▲맹자 ▲불구폐질자 등 정부가 개선해야 할 법령용어로 선정한 장애인 비하 용어를 표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2일 각 자치구보건소의 건강진단서 서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 순화되지 않은 장애인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자치구의 전산시스템, 각종 서식 등을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사용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용어 개선사항

․ 농자,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

․ 맹자→시각장애인

․ 불구폐질자→장애인

․ 정신병→정신질환

․ 간질→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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