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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에서는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운영 근절에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난 6개 월동안 계도기간을 정하여 홍보하여 왔으나 사회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집중계도 기간을 연장한 후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상습적 혹은 악의적이 아닌 주차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 1차 경고, 2회 적발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와 주차 방해하는 행위 근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홍보 및 계도와 집중적인 단속으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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