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2016년도 상반기 재정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2일 ‘재정일자리사업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사업내용과 참여 인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1일 3시간), 65세 미만은 주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한다.

시간당 6.030원 임금과 교통비, 간식비, 주․월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된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 한 사람은 배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25일~29일 기간 중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선미 일자리창출팀장은 “이번사업에 일자리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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