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참고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2015년 장애인을 고용한 144개 업체에 고용장려금 총 18억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수혜 대상자는 626명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취업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고 영세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읍·면·동에 신청하면 제주시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체가 대상이다. 1개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고용장려금 제도를 널리 홍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