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고용 장려금 혜택 문제 많아

현재 5명 직원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다. 50명 미만의 사업자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없지만 A씨는 앞장서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 고용장려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법령에 따르면 매월 상시근로자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고용장려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5의 2.7퍼센트는 0.135이고 여기서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 1명이 의무고용인원이 된다. 1명을 초과한 2명부터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에서는 왜 적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장애인을 2명 이상 고용하더라도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2015년 12월 기준) 경증남성과 경증여성장애인 고용시 3년이 초과되면 각각 9만원, 12만원 월 지급 단가가 내려간다. 장애인 장기 고용 시 우대 혜택을 주기는 커녕 도리어 단가가 내려가는 현실이다.  

(단위: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500,000

만 3년 ~ 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500,000

만 5년 초과

150,000

200,000

400,000

500,000

(출처: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의 두 배 이상인 현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444,194명이며,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921,98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7.7%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849,517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34.8%이며, 실업자는 72,463명으로 실업률은 7.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 63.3%, 고용률 60.9%로 나타나, 장애 인구가 각각 20%p 이상 낮은 반면, 실업률은 3.8%로 장애인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장려금 제도 보완되어야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1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주된 이유(1순위)에 대해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는 16.9퍼센트를 차지했다.

선택 비율을 보자면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를 선택한 '근로자 50명 미만의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체'는 21.6퍼센트로 '5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체' 10.5 퍼센트보다 두 배이상 높았다.

즉, 소규모의 기업체일수록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혜택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취지에 맞도록 제도 보완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