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뉴스는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의거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의 문제점을 집어본다.[편집자 주]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수준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인용

 

직업재활 관련 인프라 확충 노력이 요구

복지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년도 이어 미달수준이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2.61%)과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1만명 당 5.75개)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낙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복지에 더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1만 명 당 4.76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21.23명),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율(1만 명 당 2.61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만 명 당 41.80명) 4개 지표가 전국 하위 수준이다.

이중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1만 명 당 0.83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10명 당 4.13명)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보통 등급.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의 종사자 확보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업재활 관련 인프라 확충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5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인용

 

교육,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후퇴

교육 분야 또한 전국 평균이하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후퇴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부 더 심각하다.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15,994,143원),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284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2.89%)은 분발 등급이며 장애 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올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교육 학생비율(68.83%),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20.03명), 장애인 교원 고용율(1.15%)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분발할 필요하다.

반면 긍정적인 교육 분야도 있다.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75.00%),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145.54%)은 2년 연속 우수 받았으며 특수학급 설치율(46.46%)과 학급 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10명 당 학급 2.02개)는 우수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장애아동수당지급액(4,528,369원)과소득 및 경제 활동 영역은 전년도 보통 수준에서 2015년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1인당 장애인공무원 고용율(4.33%)이 우수 등급에 포함된 반면,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0.19%)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902,680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3.11%)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1인당 105,734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1.35%),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0.74%)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은 작년 보다 못 미치는 낙제 수준을 보였다. 특급학급 설치율은 5년 연속 최고 점수 받고 있고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과 보건 및 자립지원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 경영개선·자립·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장애인 1인당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보였으며,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산액은 2년 연속 전국 최하 수준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교육과 장애성인 교육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기관과 인력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보강, 장애인단체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관련 조례 설치 강화 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기반 여건 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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