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 이은우이사장은 2일 평택복지재단의 불법 쪼개기 공사, 갑질·괴롭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다.

-다음 성명서 전문내용-

[성명서]

평택복지재단의 불법 쪼개기 공사, 갑질·괴롭힘 문제에 대해 평택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이 최근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사태에 휩싸이고 있어 개탄스럽다. 평택시 역시 평택복지재단 문제와 논란에 대해 안에서 적당히 봐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평택복지재단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1. 평택복지재단의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평택시는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평택복지재단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일명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 8월 31일 평택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되었다. 평택복지재단은 최근 8천여만 원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진행했으며, 문제가 되자 담당 간부는 기안문서를 비공개로 돌려 의혹을 낳고 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관련규정 준수 등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실을 갖추어야하는 평택복지재단이 정치에 젖은 일부 간부들과 보여주기 실적에 급급한 신임 이사장에 의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 씁쓸하다.

평택복지재단 쪼개기 공사 문제를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받은 예산 80,275,000원을 코로나 시기에 쾌적한 복지타운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는데, 동일 기간·공종의 공사 1건을 분할해 5건으로 발주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담당 S실장은 수의계약 편법을 쓰기 위해 같은 공사를 “대강당 리모델링(외벽 보수작업), 사무처 환경개선 및 소강당 도어공사, 지하공간 가벽설치 및 화장실 도어공사, 차광막 지지대 설치공사, 도장 및 이사장실·사무처장실 도어공사”로 분할 해 각각 다른 공사인 것처럼 꾸며 수의계약 요건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최소 1천만원대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평택복지재단 담당 간부가 저지른 것이다.

8월초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경기관광공사의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형사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인 평택복지재단 쪼개기 수의계약건에  대해 평택시의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눠 발주하는 일은 엄연한 법 위반으로 특혜 제공·금품수수 등 비리 요인이 될 수 있다. 평택시는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관련 간부를 일벌백계하고, 다른 비위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와 비리 소지가 크기 때문에 투명한 계약관행을 만들기 위한 평택시의 노력을 촉구한다.

2.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본래 취지대로 복지재단 공사비가 아닌 시설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돼야 한다.

평택복지재단이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인데 100% 평택시 출자·출연으로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평택복지재단이 고용장려금을 공사비로 쓴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 대단히 개탄스럽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일정액을 보손해주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정작 시설 장애인들은 이 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정부도 수년 전부터 고용장려금을 시설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민간복지법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좋은 복지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지재단의 공사내역을 보면 멀쩡한 이사장실 출입문 교체에 2백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사용되는 등 고용 장려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이 받은 2020년 장애인고용장려금 135,624,000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이사장실 도어 교체 등 쪼개기 수의계약 공사비로 80,275,000원이 사용됐으며, 사무처 기타비용으로 22,349,000원, 팽성노인복지관 10,000,000원, 북부장애인복지관 13,000,000원,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6,000,000원, 북부노인복지관 4,000,000원이 사용되어 본말이 전도되었다.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조차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이사장과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3. 평택복지재단 일부 간부들이 저지른 갑질·괴롭힘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평택복지재단내의 일부 간부들의 갑질·괴롭힘 문제가 4월과 7월에 평택시에 신고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평택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민간기업도 아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구·제공하는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서 갑질과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일부 직원은 상사인 모 간부에게 명예훼손, 모욕, 시간외 근무 강요를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석증까지 재발하였다고 한다. 가해자인 B간부는 피해 직원에게 “못 배웠다, 월급이 아깝다, 여자가 일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중 아느냐‘며 폄하와 모욕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S간부와 B간부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3월 벤치마킹이라는 명목하에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에 재단 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강행하였으며, 관외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하였다. 두 간부의 근태에도 문제가 있으며, 허위 출장문서 작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두 간부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직원에게 고용에 대한 언급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행했으며, 객관직이지 않은 업무평가로 동료 부하 직원의 업무를 폄하 및 비난하였고 자의적인 업무조직개편안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재단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는 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는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S간부의 경우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출연기관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후원금을 집행했으며, 후원금 집행과정에도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김준경 이사장은 아직까지도 보여주기식 실적이나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가질 뿐 직장내 갑질,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멀쩡한 이사장실 도어 교체에는 2백만원이나 고용장려금을 투입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평택복지재단 일부 간부들이 자행하고 있는 갑질, 괴롭힘 문제는 명백하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언제까지 복지재단 직원들이 일부 간부들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건강과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하는 것인가?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준경 이사장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이때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또한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4. 그간 평택복지재단은 이사장 자리에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나 시장 측근인사가 기용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계속적으로 휩싸이고 있으며, 방만한 운영과 관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순기능보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리더십 논란과 일부 간부들의 독선과 갑질,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설립한 평택복지재단이 지역실정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사회 전면적인 공론화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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