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갔다는 7월 1일자, 2일자 용인시 지역신문, 7월 8일자 경인일보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앞 집회신고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기초의회 내 장애인식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사회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기초 및 광역의회 등의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케 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지체장애 의원과 초선으로 활동 중인 뇌병변 장애 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타 지역보다 많은 장애의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의회였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의 진정어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담아 관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