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지난 21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획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권락용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정구 금토동 산73의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1필지 소유자만 4,829명으로 쪼개어 150억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000억으로 상승한 기획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권락용 의원은 “오산시 양산동 산19-84 경우 주변 독산성, 세마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며,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필지 소유자만 576명으로 21억에 매입한 땅이 1년 만에 130억으로 상승하여 매입대비 가격이 6배로 뛰는 등 투기로 의심 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부동산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초기 설립에서부터 감시, 추적하고 실제 지분거래 등 투기의심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핀셋처럼 투기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투기거래 방지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법안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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