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11월 19일(화)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조직개편 이후 업무 정착과 교육기관 인쇄물 정보 접근성 강화에 관해 질의하였다.

방의원은 2019년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서 ‘안전지원국’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가 타 실국으로 이관된 이후 업무 정착에 관해 질문했다. ‘안전지원국’은 2014년 세월호 사고 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국 단위로 승격시켜 신설된 부서였다. 방의원은 “안전지원국이 자리도 잡기 전에 개편과정에서 분해되어, ‘안전정책과’와 ‘재난예방과’는 행정국의 ‘학교안전기획과’로, ‘안전관리과’는 ‘교육환경개선과’로 변경되었다”며 해당 업무가 행정국으로 이관된 후 업무가 제대로 정착되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행정국 고유업무에 안전지원국 3개과가 합치되다 보니까 행정국의 업무가 비대해졌다는 걱정이 있다는 염려에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이관 업무 누수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 의원은“조직과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회를 포함한 경기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평가 등을 노력해 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전체 시각장애인의 단 5%만이 점자를 읽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에 대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었다. 따라서 점자를 모르는 혹은 점자 자료의 대체수단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다. 이제 법령에 의해서도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 인쇄물에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됐다.

방 의원은 국가지자체 및 교육기관 시각장애인용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도입법 의무에 대해 강조하면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0조, 제22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은 인쇄출력물에 대해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안을 알고 있는지, 또 이런 요청이 교육현장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인쇄물 내용은 비장애인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학생 등 모든 교육당사자에게 전달되어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특수교육대상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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