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캡쳐)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은 약 2천5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다름없는 삶에 질에 기본인권이 보장되고 편견없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장애인관리 및 생활향상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해 각 지자체 장애인고용센타를 운영해 장애인들의 재활능력향상, 취업알선 및 안정된 기본생활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은 장애인들의 인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이 곳곳에 정체되 있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마져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의해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은 2010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미고용부담금을 부과해버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민관이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을 훈련 및 배출해 내고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장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의무고용률이 상승하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14만9200개에서 2019년엔 18만7796개로 늘어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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