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란 표현은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상화하고 구조화해 내는 단어 이다.

안성시청(시장 우석제)는 장애인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에  표기를 하면서 '장애우'라는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다.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장애우라는 표현은 찾아 볼 수 없는 표현으로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장애인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성시청은 장애인을 국가·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가깝게 올해 사귄 사람 또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장애인팀) 손인철 팀장은 즉시 시정 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차별의 표현이다"며 "돌봐야 하는 대상, 배려하는 행위도 차별이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차별의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