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31일(금) 15시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신두진)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장애인학대 사례 발굴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발굴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을 통한 신속한 장애인 학대사례 발굴과 권익옹호기관의 빠른 개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한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의 피해회복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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