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욱,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5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이동욱 주무관 등 31개 시·군청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편의센터 기술요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이진욱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설치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설치·관리의 혼란 초래 등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관련법령을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우수운영사례인 경기도 이동편의센터의 업무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세부적인 법적기준 및 이동편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31시·군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 심사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시 법적기준을 보다 쉽고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도 기준적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증원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경기도 교통정책과 이동욱 주무관은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준공 단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