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경기도

경기도가 행정경계선으로 인한 불편에 지역의 민심 해소자로 나서면서 실마리를 찾게 된 첫 사례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도에 따르면, 용인 영덕동 청명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200m 수원 초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2km나 떨어진 용인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자 주민들은 경기도에 행정구역 정리를 요청하면서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중재안을 제시하여 이듬해인 올 4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건의를 한 상태이고, 연말쯤 경계조정안에 대해 확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간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한 지역 격차의 해소를 위해 시.군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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