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과 언론인 20여명,북내면 외룡리 주민 10여명과 관계공무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항진 시장은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필선 의장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여주시의 허가 취소는 건축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로 안다”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여주시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가 마땅히 막아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환영’ 플랜카드를 든 외룡리 주민들도 참석하여 여주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