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안계선)은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1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학대사례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법률자문단의 운영 및 피해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사례 법률자문단」 운영으로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 사례 발생 시 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필요 시 피해장애인과의 직접 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해 학대피해회복을 위한 사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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