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기관을 추가 공모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지회장 정규인, 하남시지회)에서는 ‘활동보조인 제공기간 지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를 통해 지난 3월 25일 최종 지정되었으며, 오는 2019년 4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하남시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지회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약 80명의 신규 활동지원 인력 채용과 약 8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2019년 기준).

하남시지회 정규인 지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활동지원사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급여, 처우개선을 제공함으로써 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기관과는 다른 질 높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지회는 1996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하남시 복지회관 신관 1층에 자리 잡아 활동지원 이외에 ▲이동보장기수리사업 ▲주차지킴이사업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중증장애인콜차량운영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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