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의원은 11월 19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이필근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2016년 74곳을 시작으로, 2017년 741곳, 2018년 현재 1,849곳으로 증가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미니태양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인 만큼 안전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베란다에 설치되는시설이므로 패널추락, 빗물에 의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합선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춘구 환경국장은 “미니태양광 공사시 기본적인 태양전지판, 모듈설치대 등의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표준 시공기준을 참고하여, 『경기도형 시공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필근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휴공간을 찾지 못하면서 땅값이 싼 임야로 확대·설치하여 자연재해 집중호우 발생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기도가 안전한 태양광이 보급·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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