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평택시 지체장애인협회,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은 “전국적으로 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포시만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며,  “평택시의회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선도적 활동을 시작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시민이 공감하는 실질적인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현재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반 조사를 통해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여러 단체 및 소관 집행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있는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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