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의원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제명 변경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 ▲용인시 평생학습센터를 용인시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위탁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용인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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