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로에 건립중인 경기도청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삶에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른바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시선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해서 남아있는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져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진입을 놓고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어두운 이면속에 또 다른 이면을 둔 장애인 인식개선이 좀 더 다양성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을 일컬으며, 보여 주기식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변화 없는 예산낭비로 무의미한 존재 가치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22일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품목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다양한 상품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하여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교육부 및 전국 교육청ㆍ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76%)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31곳(74%)이 구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정한목표의 30% 내외로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한해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촉진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 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 설계 단계부터 수립돼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입주당사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돼 건립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건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1%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5%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조차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사회인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지사가 외치고 있는 공명한 기회로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야 함을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시 광교일대에 도, 청사를 20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다. 이번 청사 건립에 장애인들 생산품이 얼마나 적용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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