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기관 업무협약식

세종특별자치시 민간 복지기관인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2월 3일(월)에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신속한 문제해결 방안 강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진행하였다. 업무협약은 보다 강하게 구축된 업무강화를 기반으로 장애인들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장애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삶에 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 네트워크를 추진한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을 학대 및 차별으로 부터 보호하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조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재환 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민간 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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