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장면(사진=군포시)

군포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또 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을 비롯해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 비장애인 불법 주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상용행위 등이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지체장애인협회와 협력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와 별개로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운영 규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난해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계도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모양과 색상 등이 변경된 새 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홍보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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