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국내 대기업집단 30개소 중에 대우조선해양(4.73%) 만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고, 삼성을 포함한 29개 대기업집단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공개한 2017년 12월 기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삼성 1.90%, SK 1.55%, GS 1.23%, 한화 1.82% 등 대부분의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들은 2% 미만의 고용률을 나타났고, 특히 부영 0.49%, 한국투자금융 0.57%, 대림 0.81% 등 3개 기업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9% 이상('17년~'18년 2.9%, '19년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삼성 1.90%, 2위 현대차 2.74%, SK 1.55%, LG 2.14%, 롯데 2.60%, POSCO 2.03%, GS 1.23%, 한화 1.82%, 현대중공업 2.58%, 신세계 2.42%, KT 2.15%, 두산 1.73%, 한진 1.03%, CJ 1.96%, 부영 0.49%, LS 1.49%, 대림 0.81%, 금호아시아나 1.53%, 대우조선해양 4.73%, 미래에셋 1.43%, S-OIL 1.44%, 현대백화점 1.83%, OCI 1.45%, 효성 1.71%, 영풍 1.14%, KT&G 2.46%, 한국투자금융 0.57%, 대우건설 1.04%, 하림 2.11%, KCC 1.13% 로 나타났다.

송옥주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공표하여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지만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하다”면서“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까지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은 철저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2017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81만 2천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대기업들은 장애인 고용하느니 차라리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만큼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1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p 상향 조정되는 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장애인 고용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대기업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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