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3천257원)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됐다.
하지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 후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를 감안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봉수 시 공동주택과장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했던 저소득 대상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저소득층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기준중위소득 43%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주거급여수급자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