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 신청 접수

부천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월 13일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3천257원)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됐다.

 

하지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 후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를 감안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봉수 시 공동주택과장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했던 저소득 대상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저소득층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기준중위소득 43%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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