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는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1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장애인 주차방해로 21건,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로 3,319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다.

타인에 대여할 수 없고,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에 따른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와 차량번호 변경 시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바로 표지를 읍면동에 반납해야 한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예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으로 간주돼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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