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수) 오전 11시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과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및 산하 4개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을 다짐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권재환)은 7월 11일(수) 오전 11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내 장애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산하 5개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대표이사 김봉주),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황미영), 세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백기),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백현아)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장애인·아동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아동의 권익옹호, 피해회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권익침해 현안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장애인과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장애인·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아동의 권익옹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근거하여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전국공통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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