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지난 달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인해, 2년 간 기업체에 취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1000여명의 장애체육인들의 생존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인 즉은 기업들의 장애인들을 고용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고용기금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국가에 내야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더 이상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현재, 1000여명의 장애체육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2년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 3자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체육인 취업 지원 사업을 펼쳤다. 기업 측에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증가하고 사회에 공헌하게 할 뿐 아니라, 장애인선수들에게는 생계를 안정시켜주며, 동시에 장애체육인들에게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들에게 ‘부담금제외취소통보’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무책임하고도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기업과 장애체육인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입장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로 채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 장려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장애체육인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 납부제외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금 지원만 받고, 일은 안하고 운동만 하고, 고용부담금까지 내지 않는다면 모든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지원해 주어야할 공평성에 저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체육인들을 고용한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을 내고 싶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논리는 정당한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인 일처리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선의의 기업과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려는 선의의 장애체육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치 고용공단이 권력기관으로서 감찰하는 기능만을 하는 꼴이다. 고용공단의 무책임하고도 일방적인 처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3자간의 업무협약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전에 장애체육인 지원

사업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용공단과 장애인체육회와 진흥회 등과 함께 충분한 업무협조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게다가 피해 장애인들의 이의제기와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 사례를 줄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공단의 획일적이고도 일방적인 행정 처리는, 장애인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한 무책임한 공무집행으로서, 1000여명의 장애체육인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장애고용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단인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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