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민간기업 2만7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고용률은 2.61%에 불과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 명 이상 3백 명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천명 미만 2.83%, 천 이상은 2.24%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지난 199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전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