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소속기관장 및 본부 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단기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소속기관장의 역할과 대처방법 등을 다루었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은 향후 노·사 협력을 통해 ‘성희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최대한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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