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원 (사진=블로그발췌)

복지제도의 적폐인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장애인 등급제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의료적 판단만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6월까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총 79개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일단 복지부의 계획은 2019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종합판정도구에 적용한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2022년에야 실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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