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진=블로그발췌)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3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1차적으로 협회에 책임이 있다”며, “악법 폐지에 협회가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직접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시험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의 한 단계이므로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 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신승희 간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차별하고 배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방조한 책임을 인정해야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각종 차별 법령을 철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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