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캠페인 사진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이하 해인사자비원센터) 활동보조인 10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인사자비원센터는 총 230명의 활동보조인이 소속돼있다. 활보노조 측은 해인사자비원센터가 정부의 낮은 수가를 핑계로 활동보조인들에게 법정수당 및 처우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 문제로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침을 내려 240원을 추가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보장토록 했다. 하지만 해인사자비원센터는 6930원을 상반기까지 지급하다가 활동보조인들의 반발과 복지부의 유권해석까지 요구해 90원 오른 7030원을 하반기부터 반영했다.

결국 해인사자비원센터 소속 10명의 활동보조인들은 지난해 8월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이후에도 노사갈등이 이어져 해인사자비원센터 측은 10명의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 했다.

계약이 종료된 60대 활동보조인 A씨는 “2009년부터 쭉 해인사자비원센터에서 일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경 문자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통보돼 황당했다. 노동부 고발로 인한 보복성으로 파악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다른 센터로 가려고 해도 이미 진주시에 소문이 나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원래 하던 장애인이용자가 함께 하길 원해 지금으로써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어서 빨리 부당해고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등 총 10명은 지난 2일 노동위원회 측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다.

해인사자비원센터 관계자는 "활동보조사업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근로조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보복성 부당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 종료된 10명의 활동보조인이 담당하던 장애인 이용자 매칭과 관련해서는 한분 한분 상담후, 다른 분과 매칭해드린 분도 있고 타 기관을 안내해드린 분도 있다"며, "장애인 피해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잘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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