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0일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구급차가 지원된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보건소 접근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구급차를 지원한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일반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들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은 1~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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