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임조성)는 12월 15일(금) 오후 3시,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장애인이 축사나 타이어 수리점, 농장에서 노동력 착취나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 옹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5. 6. 22.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 조사 및 사후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7. 1. 1.부터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과 학대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관으로 학대 피해를 받는 장애인의 권리회복과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강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학대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전화번호는 1644-8295(전국공통)로 개관식 당일 개통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