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등)과 함께 극장 사업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청구 취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사업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 뒤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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