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해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7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제기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2월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지평 등)과 함께 극장 사업자(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청구 취지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극장사업자들이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화면해설 및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원고들이 영화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영화의 상영시간 등 편의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 뒤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연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