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상급직원 점심식사를 위해 순번을 정해 접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장-하급부서의 점심식사 스케쥴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

천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스케쥴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2005년 경기신문에서 ‘급양비 국장 식사접대 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공무원들의 이 같은 관행은 일명 ‘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53조(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계획표를 마련해 점심식사 대접을 강요하는 공무원 문화는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이고 벌칙조항을 적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은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다”며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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