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평균 0.8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구매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법적 구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자체,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포함)의 1%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들은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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