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6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시군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복권기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수익금 사용 공모’에 지난 6월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12억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구직등록을 한 경기도민이다. 재산은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거나, 직전 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모집분야는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으로 총 3,000여 명을 선발한다.

사업 참여자는 1월 4일부터 4개월간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다. 임금은 시간당 6,030원(최저임금)이며, 교통비 3,000원과 주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 실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환경정화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 지자체 주관, 단기사업 위주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2월(4개월씩 3단계 추진)

○ 목표인원 : 9,350명(예정)

○ 사 업 비 : 28,200백만원(기금 1,200 시·군 27,000)

○ 참여자격 :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대상사업 : 4대 사업(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

            ※(예시)도서관 자료 DB구축, 산불방지 감시인력,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임금 및 근로조건

- 인 건 비 : 33,150원(5시간 근무시/일/인, 간식․교통비 3,000원 포함)

- 근무시간 : (65세 미만) 주 25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 2015년 추진현황

○ 추진실적 : 4,774개 사업장, 11,931명 참여(목표 10,500명 대비 114%)

(‘15. 10. 31기준, 단위 : 개소, 명)

목표인원

단계별

참여현황

비 고

(경쟁률)

사업장 수

신청 인원

참여 인원

10,500

소계

4,774

30,202

11,931

2.5:1

1단계

1,589

9,935

3,852

2.6:1

2단계

1,611

10,370

4,262

2.4:1

3단계

1,574

9,897

3,817

2.6:1

            ・서비스지원(2,122개 사업장 3,730명), ・환경정화(2,407개 사업장, 7,571명)

・안전관리(33개 사업장, 152명), ・디딤돌 등(212개 사업장 478명)

 

□ 향후계획

○ ‘15. 11월 : ‘16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수립 및 시․군 시행

○ ’15. 11. ~ 12월 : 1단계 참여자 접수 및 재산조회, 선발

○ ’16. 1. ~ 12월 : 1∼3단계 각 단계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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