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장면

보령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내달 1일부터는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로 발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8월 현재 교체대상 1560건 중 1323건을 교체하는 등 8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시행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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