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수원시장배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제13회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IPC 규정 위반하다

11월 15일 수원 새천년수영장에서 제13회 수원시장배 전국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날 경기는 의무 등급별로 예선 없이 타임레이스로 치러졌다. 심판은 수영경기 공인심판이 담당했고 지체장애 61명, 지적 장애 101명, 청각장애 6명, 시각장애 6명이 참가하였다.

이 날 174명의 출전자 중 40명의 참가자들이 시범 경기자로 분류되어 다른 장애등급의 참가자와 경기를 치루었다. 어느 경우에 시범경기자로 분류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반승준 사무국장은  "IPC 조항 2.4.3에 적용될 경우"라고 말하며 "노메달이벤트"라고 전했다. 즉 시범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기록은 인정되나 메달 자격은 없다. IPC는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를 말한다. 하지만 이 날 시범 경기는 IPC 2.4.3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2.4.3 조항이란?

S10, SB9 및 S13 선수들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이 종목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어떤 종목의 참가 인원이 필요 인원보다 적을 경우, 대회 기술 문서는 선수들이 더 높은 스포츠 등급의 동일한 영법 및 거리에 참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선수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자신의 스포츠 등급을 유지한다.

IPC 규정 위반한 시범 경기 진행 이뤄져

2.4.3 규정에 따르면 S10 선수는 더 높은 스포츠 등급의 영법 및 거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진표를 확인해 본 결과 개인 출전한 강성민 선수는 S10등급인데도 시범 경기로 분류되어 여자 일반부 S8 자유형 100m경기에 출전하였다.

또한 2.4.3 조항을 적용하여 등급이 다른 선수들을 묶어서 출전시킬 수 있는 때는 ‘참가 인원이 필요인원보다 적을 경우’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항의 원문을 확인해 보면 if available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한국어로는 ‘가능한 경우’로 번역된다.

시범경기라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시합, 남녀 혼성 경기 과연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이 대회에 출전한 성예찬 군은 S5등급의 초등학생으로 이번 대회에 배영 50m로 출전하였다. 하지만 배영 50m면서 S5등급의 선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시범 경기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메달 자격이 박탈되었을 뿐더러 체급 차이가 확연한 고등학생 조로 편성되어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이 뿐 아니라 강정은(대구)선수는 여자임에도 남자 조로 편성되어 S14 자유형 200m 에 출전하였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편의주의적 대진표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측에 따르면 시범경기 출전자에게는 메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신인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공식적인 기록 측정의 자리인 선수권 대회에서 해당 등급 선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범 경기로 분류되어 메달 획득의 가능성이 소멸된다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정재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수영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 한다고 대회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IPC 규정에 맞지 않게 시범경기로 분류되어 메달의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장애인에게 자신감을 배양한다는 본래 대회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시범경기라는 이름으로 편의주의적 진행을 한 건 아닌지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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