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특수학교인 ○○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1)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피해자(임○○, 13세)는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지난 2013년 3월 ○○학교 입학 후 담임교사가 가래흡인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기도에 삽입한 튜브가 빠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피진정인(학교장)이 담임교사의 조치를 중단시켜 학부모가 매일 2~3차례 학교를 방문해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지켜본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협의회의 학부모들이 지난 해 학교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학교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의료조치 편의 지원과 장애학생 지원 지침마련을 권고했다.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이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임을 인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중도중복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흡․복약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이자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2항에 의해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이 고려된 교육의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가래흡인 의료처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해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훈련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의료처치 지원은 미국이 대표적이며, 일본은 담임교사를 훈련시켜 섭식․도뇨관 삽입․가래제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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