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수단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정보접근성에 있어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하자,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범위가 ‘웹사이트’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대정부 서면질문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범위를 ‘웹사이트 등’으로 확대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김상희 의원이 지적한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장애인이 전자정보 등에 접근하는 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이끌어 낸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8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모바일 환경은 제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제 시행령안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모바일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받아왔던 차별을 개선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을 차별로 내모는 제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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