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 새롭게 바뀌는 표지는 기존 사각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 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며, 바탕색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교체 후 3월부터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일부터는 표지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장애인 주차가능 지역에 이중주차를 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표지교체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를 통해 부정사용을 방지하며, 보행 상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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