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인원장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은 2016년 11월말 기준, 세계 168개국이 비준하였을 만큼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최근 수화언어법, 점자법,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법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통합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의무교육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공공단체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확대 실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올해는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 타이어 수리점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상습 폭행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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